오래전에 만들었던 통장이 기억나지 않거나 여러 은행에 흩어진 계좌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은행마다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내 명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.
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명의 통장 전체 조회부터 잔액 확인, 사용하지 않는 계좌 정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.
내 명의 통장 전체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?
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, 증권사 등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공식 홈페이지는 www.payinfo.or.kr이며, 본인인증을 통해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내 계좌 한눈에 이용 방법
계좌 조회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.
-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- 내 계좌 한눈에 메뉴를 선택합니다.
- 은행권 또는 조회하려는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.
- 개인정보 이용 동의와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.
- 조회된 계좌 목록에서 금융기관과 잔액을 확인합니다.
- 필요한 계좌는 상세조회로 추가 정보를 확인합니다.
은행권 계좌를 확인한 뒤에는 제2금융권과 증권사 계좌도 별도로 조회해 보세요.
오래된 통장에 남은 돈도 찾을 수 있나요?
예전에 사용했던 급여통장이나 생활비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사용하던 통장에 5만 원이 남아 있다면 해당 계좌를 확인하고 잔고이전 대상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.
일반적으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100만 원 이하인 계좌 등 서비스 요건을 충족하면 온라인 잔고이전 및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다만 상품과 금융기관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조회되지 않는 계좌가 있다면?
계좌통합조회에 모든 계좌가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. 보안계좌나 일부 특수 계좌 등은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기억나는 통장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보세요.
-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각각 조회했는지 확인합니다.
-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직접 계좌를 조회합니다.
- 계좌가 보이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.
또한 휴면예금으로 분류된 금액은 별도의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사용하지 않는 통장 해지 시 주의사항
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통장을 바로 해지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.
해지하기 전에는 아래 사항을 살펴보세요.
- 급여 또는 공과금 자동이체가 연결되어 있는지
- 예금이나 적금 만기가 남아 있는지
- 다른 금융상품과 연결된 계좌인지
- 잔고이전 수수료와 최종 입금액은 얼마인지
특히 계좌 해지가 완료되면 기존 계좌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계좌 조회만 해도 통장이 해지되나요?
아닙니다. 조회와 해지는 별도의 절차입니다. 계좌정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통장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.
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도 조회할 수 있나요?
일반적인 본인 계좌통합조회 서비스는 본인 명의 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. 다른 사람의 계좌를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.
잔액을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 있나요?
서비스에서 정한 비활동성 계좌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잔고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마무리
내 명의 통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먼저 조회해 보세요.
여러 은행에 흩어진 계좌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남아 있는 돈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. 조회 후에는 실제 사용하는 통장과 정리할 통장을 구분해 두면 금융생활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공식 서비스: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
